Labor Cost Calculator

근로기준법 인건비 산출 도구

근무형태별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까지 추정합니다.

👷 근로 조건 입력

주 40시간 표준 근무

1
8,720원30,000원
40시간
0시간72시간
0시간/월
0시간40시간
0시간/주
0시간32시간

📊 인건비 산출 결과

기본급1,743,214원
시급 10,030원 × 월 174시간
주휴수당348,643원
(주 40시간 / 40) × 8 × 시급 × 4.345주
연장수당0원
주 0시간 × 시급 × 1.5 × 4.345주 (50% 가산)
야간수당0원
주 0시간 × 시급 × 0.5 × 4.345주 (추가 50%)
휴일수당0원
월 0시간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가산)
월 총 인건비 (1명)
2,091,857원
1인당 총 인건비
2,091,857원
월 퇴직금 적립액 (1인)
174,321원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상세 (1명 기준)
국민연금 (4.5%)94,134원
건강보험 (3.545%)74,156원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2.81%)9,518원
고용보험 (1.05%)21,964원
산재보험 (약 1.5%)31,378원
4대보험 합계231,150원

* 산재보험은 업종별 0.7%~34%로 차이가 크며, 평균 1.5%로 추정

💡 인건비 구성 이해하기

기본급(소정근로시간 × 시급)에 더해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수당(50% 가산), 야간수당(22:00~06:00, 추가 50%), 휴일수당(8시간 이내 50%, 초과 100%)이 합산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1.05%~1.65%, 산재보험 0.7%~34%로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약 10.15%로 추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 요약

⚖️ 법정 근로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 최대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야간근로 (22:00~06:00)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야간근로가 가능하며,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산식: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 휴일근로

유급휴일에 근무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0,030
일급 (8시간) 80,240
월급 (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2,096,270

출처: 고용노동부 | 요율 적용일: 2026-01-01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인건비는 근로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율 기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 4대보험공단 공시 | 매년 1월 자동 갱신 (API: /api/labor-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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