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인건비 산출 도구
근무형태별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까지 추정합니다.
👷 근로 조건 입력
주 40시간 표준 근무
📊 인건비 산출 결과
* 산재보험은 업종별 0.7%~34%로 차이가 크며, 평균 1.5%로 추정
기본급(소정근로시간 × 시급)에 더해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수당(50% 가산), 야간수당(22:00~06:00, 추가 50%), 휴일수당(8시간 이내 50%, 초과 100%)이 합산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1.05%~1.65%, 산재보험 0.7%~34%로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약 10.15%로 추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 요약
⚖️ 법정 근로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 최대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야간근로 (22:00~06:00)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야간근로가 가능하며,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산식: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 휴일근로
유급휴일에 근무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출처: 고용노동부 | 요율 적용일: 2026-01-01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인건비는 근로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율 기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 4대보험공단 공시 | 매년 1월 자동 갱신 (API: /api/labor-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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