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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7분 읽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얼마가 적당할까? — 전월세 전환 계산 완벽 가이드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데 얼마를 내는 게 적당한지 고민되시나요? 집주인은 더 많은 월세를 원하고, 세입자는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정 전환율을 기준으로 적정 월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임대인·임차인 관점에서의 유불리 판단 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월세#월세#부동산#계산

1. 법정 전환율이란? — 기준금리 + 2%p (최대 5.0%)

  •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존속 중인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최대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3.00%로 결정되어, 법정 전환율 상한은 5.0%입니다 (3.00% + 2%p = 5.0%, 연 10%보다 낮아 5.0% 적용).
  • 예시: 전세보증금 2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 5.0% 적용 시 연간 1,000만원 = 월 약 83만원이 전환 기준 금액입니다.
  • ⚠️ 주의: 전환율 상한 5.0%는 '존속 중인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본인의 계약 유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https://www.law.go.kr, 한국은행 기준금리 — https://www.bok.or.kr)

2. 전세 → 월세 전환 계산법

  • 기본 공식: (전세보증금 - 새로운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존속 중인 임대차의 전환 시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3.00% + 2%p = 5.0%, 2026-08-27 기준)
  • 예시1 - 보증금 전액 월세 전환: 2억 × 5.0% = 1,000만원/연 → 월 약 83만원
  • 예시2 - 일부 보증금 유지: 1억을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1억만 전환 시, 1억 × 5.0% ÷ 12 = 월 약 42만원
  • 보증금을 많이 남길수록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협상을 통해 적정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하세요. 신규 계약은 법정 상한이 아닌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3. 월세 → 전세 전환 계산법

  • 역으로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동일한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 공식: 월세 × 12개월 ÷ 전환율 = 추가 보증금 (전환율 상한 5.0%, 2026-08-27 기준금리 3.00% + 2%p)
  • 예시: 월세 50만원을 전환 시, 50만 × 12 ÷ 5.0% = 약 1억 2천만원의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 반대로 계산하면 현재 내가 내고 있는 월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불리 판단 — 임차인 vs 임대인 시점

  • 임차인(세입자) 관점: 전환이 유리한 경우 = 기준금리가 낮을 때(월세 부담 적음), 불리한 경우 = 기준금리가 높을 때(월세 부담 큼)
  • 임대인(집주인) 관점: 전환이 유리한 경우 = 기준금리가 높을 때(월세 수익 큼), 불리한 경우 = 기준금리가 낮을 때(월세 수익 적음)
  • 전세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월세 부담이 없는 반면, 월세는 목돈 부담은 적지만 매달 지출이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 최대 인상률(5%)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요약 정리

전월세 전환은 단순한 계산이지만, 금리 상황과 개인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 전환율을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계산해 보고, 집주인과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LinkIdea의 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입력해 양방향 계산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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